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긴급전화에 건 장난전화는 벌금형
게시물ID : sisa_1559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는꼼꼼
추천 : 2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28 20:52:33
법적으로는 긴급전화로 장난전화를 걸면 벌금형입니다.

물론 김문수 도지사의 전화를 장난전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방수 입장에서는 진짜 긴급전화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장난전화로 추측되는 전화는 끊어버릴수 밖에 없죠.

선거할때 낮은자세 낮은자세 노래를 부르던

김문수 도지사에게 실망한건 사실입니다.

소방헬기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황당하네요

소방헬기 93회이용에 소요한 예산은 1800만원..

예산도 예산인데 무단사용중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으면??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소방헬기를 쓴다는건

상식밖의 행동입니다.

낮은자세가 아니라 높디높은자세의 김도지사 실망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