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서 만 13세 이상과는 성관계 가능함. 따라서 청소년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에 이중잣대를 적용할 수 없음.
2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인해 범죄가 조장된다는 근거 없음. 페도필리아는 성인에 대한 박탈감으로 생기는 거임. 범죄 조장 논리는 일반 성범죄자를 잡았더니 대부분 음란물을 보았으니 음란물 소지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음. 이 논리라면 일반 음란물과 폭행, 절도 등의 장면이 있는 영화 및 드라마도 모두 금지해야 함. 또한 여성을 노출 자체를 금지하면서 과거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야 하고, 아이돌 또한 대부분 의상을 고쳐야 함.
3 이런 음란물의 수요가 있기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자발적으로 만든 거임(예:박얘쁜). 또 외국에서의 공급을 한국에서 억제하려할 이유가 없음. 한국이 세계의 경찰은 아니지.
4 아동 청소년 음란물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2차 성징이 되었으면서 어린 것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임. 또 2차 성징 이전의 아동을 좋아하는 건 비정상적인 것이 맞으나 범죄 조장의 근거가 없고, 수요에 의해 강압에 의한 공급이 한국에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비정상적이라고 본다면 게이, 레즈 등도 모두 잡아들여야 하고 폐경 이후의 여성과 같은 늙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좋아하는 거도 생물학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처벌해야 함. 미국 등의 나라 드립치는데 그런 나라는 자국 내의 공급을 막기 위해 수요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고
5 규정 자체가 애매함. 아동 청소년으로 연상되는 음란물의 기준을 정할 수 없고, 실제 아동 청소년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매우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