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윤모(36) 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10일 저녁, 그는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자리를 옮기던 터에 마침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을 지나게 됐다. 평소 촛불 집회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강경 진압이 못마땅했던 그는 다른 두 명의 동행과 함께 당사 앞을 지나며 "'맹박'아, 너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두세 차례씩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한나라당 당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전경 20~30여 명이 윤 씨 일행을 둘러쌌다. 경사와 경장급으로 보이는 서너 명의 경찰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분증을 대라고 요구했다. 윤 씨와 그의 일행은 "먼저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묵살했고, 결국 윤 씨 일행은 손목을 꺾인 채 경찰차에 태워져 인근 지구대로 가게 됐다. 1시간 30분 가량 대기하던 윤 씨 일행에게 경찰은 서류 한 장은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요구했다.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였다. 범죄 내용에는 "위 장소에서 음주를 한채 명박 때문에 못 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며 15분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 있었다. 또 경찰은 윤 씨 일행이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이 조항은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윤 씨는 "지나가면서 몇 차례 외쳤을 뿐인데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한 것이 황당할 뿐 아니라 관등성명과 미란다 고지를 요구하는 걸 거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을 두고 음주소란을 했다며 통지서를 만든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이렇다할 제지도 없이 다짜고짜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기껏해야 훈방 조치 정도를 할 줄 알았는데, 즉결 심판을 통보받으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도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위의 경우) 경찰의 강제 연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 씨는 "경찰의 행위는 요즘 공안 분위기와 관련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과 오버가 여기에도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가도 아닌 한적한 골목에서 그런 소리조차 한 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슬프고 어처구니없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ㅋㅋㅋ 타임머신이 따로있나 우린 정확히 20년전으로 돌아가고있는겁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