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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뒀는데 사장이 돈안줌
게시물ID : gomin_233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dΩ
추천 : 0
조회수 : 10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11 22:53:36
오늘로 6일째 일하는건데
시재점검하면 모자란 돈 알바가 매우잖아요
어제 남는거면 내가 가져도 상관없겠지 해서 1500원 제가 가졌는데
오늘 사장한테 들켰어요.
어쨌든 1500원은 봐준다고 했는데
어제 저 다음 알바가 시재점검하는데 모자랬다는거예요
또 그걸 걔랑 나랑 반반씩 매우래요.

시급 3300원 받는데 그거까지 매우라니까 짜증이 뻗쳐서
시급이 뭐 이따위냐면서 신고하고 관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자기만 그러느냐고 다른데도 다 그런다면서
존나 화를 내는겁니다. 말투 싸가지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나왔는데
이때까지 일한거 월급도 안준다 그러고 신고할거면 해보라네요.
자기도 1500원 절도죄로 신고한다면서

1500원 정도야 푼돈이니까 훈반조치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월급은 받는데
최저임금 벌금은 못 물리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위반한거 까지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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