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 교육감에게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 안 됐나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검찰은 대가성이나 사용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를 포괄적 뇌물로 인정하여 형사 처벌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도 없고(아내가 받았다고 하고 있음) 먼저 요구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박 회장에게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도 없고, 더 나아가 이 돈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포괄적 뇌물이라는 명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를 공 교육감에게 적용해 보자. 공 교육감은 분명히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설학원업자와 현직 학교장, 학교급식업자, 하나금융회장 등에게 수십억의 돈을 빌리거나 그냥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공 교육감은 이 돈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직접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찰은 '알지도 못했다고 하고, 직접 받지도 않았고, 뚜렷한 직무연관성도 인정되지 않는' 노 전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직접 받았으며, 명백한 직무연관성 관계가 있어' 더 악질적으로 볼 수 있는 공 교육감에게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공 교육감의 아내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4억 재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하고 있는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당시 공 교육감의 아내는 아무런 수입원이 없는 가정 주부였다. 그런 그가 어디에서 4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하였는지 검찰은 전혀 밝히지 못하였으며 아내와 공 교육감이 밝히지 않는다고 결국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반드시 6월 10일 이전에 판결해야
공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이것이다. 이쯤 되면 공 교육감이 노 전 대통령보다 세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는 이미 죽은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 있는 권력이자, 살아 있는 더 큰 권력인 현 MB정권의 교육계 돌격대장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공 교육감의 2심 선고일은 분명히 6월 10일 이전이다. 사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사법부는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때까지 공 교육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현재 재판 개입 논란으로 최대의 신뢰 위기를 맡고 있는 사법부가 정치 재판이라는 또 하나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사법부는 6월 10일 국민의 눈과 귀가 서울고등법원의 공 교육감 재판으로 모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선고기일 코앞인데 공판 딱 한번
실종된 공정택 재판... 시간끌기?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37297 2009년 5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 하루 전날 기사네요....
왜....우리나라는 왜 이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