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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7,00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게시물ID : sisa_2340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801002
추천 : 2
조회수 : 876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2/10/08 17:53:03

 

 

최대한 쉽게 써놨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는 7,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시급이 올라가는것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말하고 싶다

 

매년 노동정책위원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상으로 8월말에 다음해의 최저시급을 결정한다

 

그럴때마다 매년 오른 시간당 임금은 300원 미만이었다

 

2010년에 4,110원   /  2011년에 4,320원   /    2012년에 4,580원    / 2013년은 4,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확한 공약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7,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후보의 목소리가 나왔다

 

4년에 걸쳐서 오른금액이 총 750원인데  

 

성사시키겠다고 결정되면  늦어도 5년 빠르게 성사될시 1년 내에 2,200원이나 시급이 오르게 된다.  

 

현재의 일반기업들이 전 근대적인 경영방침을 고수해 임금을 최저로만 지급하는것을 원인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를 얘기하는것이고

 

가장 간단한 편의점 알바를 예로 들도록 해보자. 

 

 

 

일단 먼저 시급의 종류를 알아보자.

 

시급은   최저시급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으로 나누어 진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최저시급은 7,000원이라 가정하고

 

연장근로는 시급의 0.5배이다     /   3,500원

연장근로는 하루8시간 이상 근로 시 추가시간은 0.5배를 시급 외 추가로 주는것이다.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제외)

 

 

야간근로는 시급의 0.5배이다    /    3,500원  

야간근로는 심야수당으로 22:00~06:00 총 8시간을 심야근로 시간으로 지정되어있다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제외)

 

 

휴일근로는 토,일 또는 공휴일을 시급의 0.5배를 추가해주는것이다.

연장에 대한 추가지급은 없지만 심야수당은 지급을 해야한다.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제외)

 

 

 

주간은 편의점 주인이 하고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알바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르바이트 생의 근무시간을 보면 총 12시간 이다. (휴게나 식사는 없다고 하자)

 

정규근무 시간이 8시간이므로 추가 근로는 4시간이 된다.

 

심야근무 시간 또한 8시간이 인정이 된다 (22:00~06:00)

 

총 급여를 계산해 보면 (7000원 x 12시간) + (7000원*0.5*4시간) + (7000원*0.5*8시간) 이다

 

근무수당 84,000원 + 추가근무수당 14,000원 + 심야근무수당 28,000원 이며

 

총 일급은 126,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만약 공휴일이나 주말이었다면 (7,000원*12시간*1.5) + (7,000원*8시간*0.5)

 

주말의 총 일급은 126,000원 + 28,000원으로 총 154,000원이 나온다

 

평일 기준 주5일로 총22일 야간 근무를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한다면 받는 월급은  2,772,000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정도 금액이면 반값등록금 안하더라도 한달반이면 사립대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주간으로 8시간을 한다고 하면

 

일급 56,000원이고 22일 근무하면 월급은 1,232,000원이다.  

 

올해 2012년이랑 비교하면 4580원*8시간*22일은 806,080원으로 425,920원의 차이가 나게된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위의 예는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었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주차수당이나 연차사용등의

 

부가급여에 대한 부분은 작성을 하지 않았다. 부가급여는 (주차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말하며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이다)

 

알바가 아닌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한다면

 

주간 8시간의 월급은 1,232,000원이 아닌 1,463,000원이 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준비해야 한다.

 

야간 12시간의 근무의 경우에는 대략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게 되고

 

2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도 270만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

 

아무리 개인의 임금상승이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의 경기순환을 가져와 고경제를 오게 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소규모 업체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위의 공약이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두서없이 글을 갑자기 올려서 오타나 수정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단순히 최저시급이 7,000원으로 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부분보다 더 크게 한번 살펴보자는 입장에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저도 시급이 7,000원이 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아마 그러면  또 욕심이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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