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화책 한권을 빌렸는데.. 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납을 했는데 그 쪽에는 반납이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구의 잘못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3500원 중에서 2천원만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하나 원하시면 3500원 다 지불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2천원만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가다가 어제 가서 보니 2천 몇백원의 연체료가 있는 것 입니다. 제가 지불한 그 만화책에 대한 연체료이죠. 내가 책 값지불햇는데 왜 있냐고 하니깐 원래 분실하면 책값+연체료 다 내야 한다고 하다군요. 흠... 머 그곳 안가도 가까운 곳에 대여점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궁금해서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 것 인가요? 대여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그 물건값만 배상하고 연체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확한 자료를 얻지 못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음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