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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뭐의 개인의견)아청법 시행 어떻게생각하나요
게시물ID : sisa_234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중복이야뭐
추천 : 0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0/09 09:34:29
네ㅎ 개인 의견입니다
때문에 마음껏 리플에다 논지를 펼쳐봐요

제 논리 몇가지는 이것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반드시 규제해야합니다
2. 법의 잣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해야합니다

먼저 첫째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네요 아동 청소년 포르노는 상대적 약자인 아동이 포르노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건 약자가 앞으로 검은 돈에 휩쓸려지 인격형성에 큰 문제가 생길것이기 때문이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실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2번째죠 과연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모든 형벌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인 명확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1 아동 청소년이라고 "의심"될만한 사람이등장
2 교복을 입은 사람

이정도 될수가 있겠네요
아직  위헌제청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완전한 판단을 내릴수는 없지만

첫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는것 같네요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스무살 스물두살 되는 여성들은 버스를 탈때 현금을 내면 학생인줄 알고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또한 십대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나 술을사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구매하는 청소년들도 있구요 이런면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네요

두번째 교복 입니다
제 생각에 교복은 학생임을 나타내는 증표가 될수 있으나 학생임을 확정하는 옷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도 교복을 입을수 있고 또한 그 교복을 입는다 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후로 저도 은사님을 찾아 뵐때 한번 교복을 꺼내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스승의날 이벤트죠 ㅋ) 그렇다 하여 그 행위를 비난한 사람 하나 없었구요ㅎ
게다가 하나더 유니폼이라는 것이 하나의 패션으로 정착되어감에 따라 교복과 유사한 체크무늬 치마 및  교복 스타일의 쟈켓 등이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나온다 하여그 대상을아동청소년으로 보는것은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처벌범위의 지나친 확대를 가져온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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