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해서 합의금 받는건, 그건 완전 법으로 돈버려고 하는사람이 아닌가?
물론 사건차원에서 고소당한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먼저 시비건사람은 그분인데, 그 시비건사람은 상습적으로
법을 이용하여 범법자를 만들고 그 범법자로 하여금 합의금을 받아 돈을 벌은게 아닌가?
물론 이런게 법의 모순이겠지만, 양심적으로 사람 도발해놓고
자기 혼자 교묘하게 법피해가지고 상대방을 범법자로만들어서 합의금받고 돈타면 양심에 찔리지 않는가?
시비를 걸음 -> 상대방이 욕함 -> 욕설했다고 고소함.
욕한사람이 겁먹어서 합의금 물음.
고소한사람 돈벌음.
ㅋㅋㅋㅋ 돈벌기 참 쉽습니다 법을 조금만 알아도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으니, 이 얼마나 재미있는 법치국가입니까?
순진한 사람만 지는겁니다. 약은사람이 이기네요. 근데 전 차라리 지고 떳떳한 사람이 되렵니다 ㅋ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