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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처리
게시물ID : sisa_1571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어준
추천 : 6
조회수 : 4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31 20:56:10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1231194107816&p=yonhap&t__nil_news=uptxt&nil_id=2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할 말이 없는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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