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기간 중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례한 언행이 잇따른 가운데 서울 용산구청이 고인의 영결식 당일에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장 일에는 관공서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조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용산구청은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
http://news.nate.com/view/20090603n10689 이런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던 지난 29일 마침 용산구청 근처를 지나던 한 국회의원 보좌관에 의해 '발각'돼 비공식적인 항의까지 받아야 했다.
이 보좌관은 "구청 측에 따진 결과 '아까까지는 조기를 달았는데 운구차량이 지난 다음 다시 올렸다. 그런데 왜 그러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