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흡연은 개인적인 기호이지만, 게임을 한다든지, 오유를 끊지 못한다(...)와는 다르게 상황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흡연은 '부분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흡연자들이라도 길거리 보행 중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3. 말을 더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길거리 흡연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만히 서서든, 보행 중 흡연이든 (본의는 아니겠지만) 많은 이들을 간접흡연을 하게 만듭니다. (간접 흡연의 악영향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흡연 중간에 담배를 든 손을 늘어뜨렸을 때 유아의 눈 혹은 이마 위치 라는것도 길거리 금연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 중 일부는 흡연자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남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누려야 하는 자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즐기는 흡연이 진정한 흡연의 자유가 아닐까요?
4. 그러나 모든 길거리의 흡연을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흡연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2.에서 '부분적인 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서울시 길거리 금연 조례는 '흡연구역'을 제대로 설정해 주지도 않은 채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바꾸어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흡연자들은 그들의 기호를 빼앗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