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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종합2보)
게시물ID : sisa_235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마곰
추천 : 11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6/08/11 15:57:14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381559§ion_id=102§ion_id2=254&menu_id=102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종합2보) [연합뉴스 2006-08-11 11:55] 광고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은 선고유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보도 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처럼 `통신 비밀'과 `언론 자유' 법리가 직접 충돌한 사안에 대한 판결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阻却ㆍ성립되지 않음)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되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등 두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료 입수 당시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고 내용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의 사례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도할 때도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를 다했고 신중을 기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이 최초 불법적 자료를 취득하기는 했지만 보도 과정에서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었지만 보도의 수단ㆍ방법 등에 있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X파일' 보도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입게 된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인의 대화라는 점을 이유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청된 대화의 당사자나 대상 인물들은 모두 국정의 방향, 국가조직의 운영, 국민의 정치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인물인 바 대화 당사자들이 공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불법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명절 떡값' 등의 제공을 논의하고 실행했다는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 이에 관한 보도 결과로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의 경우 녹취록 전문을 게재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힘들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녹취록 등의 주요 내용을 보도해 큰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대법원 판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불법 감청한 것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반면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증거를 수집하려고 전화를 녹음한 경우 몰래 녹음됐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최근 읽은 기사들 중에서 가장 훈훈한 기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밑에 리플중에 결국은 유죄가 될거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뭐 일단은 기쁜 소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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