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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뭐의 개인의견)박정희전두환은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수없다
게시물ID : sisa_235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중복이야뭐
추천 : 5
조회수 : 23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0/12 12:21:20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憲政秩序破壞犯罪─公訴時效等─關─特例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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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5. 12. 21, 법률 제5028호).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87~91조)와 외환죄(92~104조), 군형법에서 규정한 반란죄(5~10조)와 이적죄(11~17조)로 정의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형법에서 규정한 살인·존속살해(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249조)과 군사법원법(291조)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10년,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 또는 금고는 7년, 10년 미만의 장기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고등검찰청이나 고등군사법원 등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다. 재정신청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두산백과







대한민국에서 범할수 있는 가장 큰 범죄 입니다.
범죄의 경중은 대부분 공소시효로 판정할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만 13세 미만의 여성 장애여성을 강간한 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진 범죄중 하나죠.
자 보시죠
박정희가 용서 받을수 없는이유 바로 쿠테타를 일으킨거죠 군사 정변 헌정질서를 파괴 했죠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를 명백히 어기고 있었고 군형법에서 규정한 반란죄 입니다. 
내란죄는 국회를 강제로 해산했으며 국가 수반을 무력으로 진압한 내란죄이며
반란죄는 일개 육군 소장이 상부 명령을 거부하고 군사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 시킨점입니다.

둘째 전두환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전두환은 이미 대법원에서 까지 판시가 되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겠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더 붙이자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죄는 어떠한것으로도 보상받을수 없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죠

몇몇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고.

그만해요. 그만 제발.

당신이란 사람들때문에 대한민국이 부끄러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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