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5. 12. 21, 법률 제5028호).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87~91조)와 외환죄(92~104조), 군형법에서 규정한 반란죄(5~10조)와 이적죄(11~17조)로 정의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형법에서 규정한 살인·존속살해(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249조)과 군사법원법(291조)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10년,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 또는 금고는 7년, 10년 미만의 장기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고등검찰청이나 고등군사법원 등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다. 재정신청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