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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성 범죄 처벌법>
게시물ID : humordata_957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권응개
추천 : 2
조회수 : 8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1/02 13:19:13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일본

TV뉴스와 신문등에 성범죄자의 인정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킨다.

◆한국

최고징역이 7년이며, 대부분 4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한국은 성범죄자 출소와 함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인사한다.
참 살기좋은 대한민국

그래요. 대한민국 참 살기좋네요.
 
성폭행은 특히나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주는 악질범죄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해주고, 집유때려주고...
 
그게 과연 옳은 법 집행일까요? 그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범죄자를 위한 것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거기다 그노무 인권. 인권!!!!
 
도대체 왜 사람도 아닌 것들의 인권까지 지켜줘야 하는건지, 왜 그런 말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한 술 더떠,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정부는 더 웃기고ㅋ 이거 완전 개그아닙니까? 그렇게만하면 우리나라 선진국되나요?ㅋ
 
얼굴 공개해도 시원찮을판에,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 다 가리고 거기다 모자이크까지... 아주 웃기지도 않다니까요, 정말ㅋ
 
이런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성폭행 한번 잘못했다가는 인생 종칠 수 있다는 인식을 잠정적 범죄자들에게 강하게 심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살인보다도 더한, 피해자에게 평생 짊어질 큰 아픔을 주는 범죈데 마약사범보다 약한 형을 때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언제쯤이면 성폭행으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기사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날이 곧 오게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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