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불매운동 유죄판결 받았다도 조중동등에서 난리법석을 피운적이 있지만 광고를 중단하라고 광고주 기업들에 대해서 항의전화등을 한게 영업방해로 취급받아서 소송중에 있을 뿐이고 불매운동 자체는 오히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받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조중동에만 광고를 게제하고 다른곳에는 게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펼치고 권고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6월8일에 식품계열쪽으로인가 목표를 정하고 차츰 그 목표를 늘려간다고 하더니 오늘 '광동제약'쪽으로 결정이 났나 봅니다 우황청심환이나 쌍화탕 빗하오백같은거 만들어 파는데군요...
기업은 광고 하고 싶은데에 광고 할 자유? 있습니다. 있고요~ 소비자는 자신에게 이미지가 안좋거나 싫어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고 사지 말자고 주위에 권할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중동이라는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가 사뭇 궁금해지네요... 저번에도 타격좀 받은 모양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