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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연대의 반격이 시작된다
게시물ID : humordata_958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chwarz
추천 : 1
조회수 : 9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1/03 18:41:26
지난해 ‘남성해방’ 등을 구호로 창립된 남성운동 시민단체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가족’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일 남성연대는 “여성가족부의 ‘가족’ 명칭은 ‘가족’에 대한 기만이다”라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성연대는 “2001년 1월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야만 한다”면서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현재까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아버지 없는 ‘가족’을 장려하는 것이자 ‘가족’이라는 명칭에 대한 기만”이라면서 “여성가족부는 ‘가족’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성연대는 “가족 명칭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여성부의 모든 사업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변경했었다. 그러다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다문화 가족 지원 등의 기능을 다시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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