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90611205017197&p=hani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던 기준에,
올해 "이들 가운데 건강관리가 가능한 만성 질환자는 2종으로 보고,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때만 1종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로활동 불가라는 문구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모호성 등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러한 진단서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1종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오던 저소득층의 많은 사람들이 2종으로 바뀌어
진료비의 부담이 가중되어 더욱 힘들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두배 인상하는 기사와 함께 진료비까지
저소득층의 고충이 이루말할수없을만큼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전기요금 인상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71817015&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