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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기본급,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게시물ID : economy_23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nDaYo
추천 : 4
조회수 : 21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1 15:28:02
안녕하세요, 최저임금과 기본급에 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

저는 '연봉'이라고 하면 기본급 + 상여금 + 기타(식비, 교통비, 품위유지비 등등)을 합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막연히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가.

가만 생각하니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건 기본급이더군요.


문재인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2017년 기준 6470원인 임금이 2020년 1만 원이 되려면 매해 16% 정도씩 올라야 하더라고요.

2018년 7505.2
2019년 8706.032
2020년 10098.99712

그런데 제가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신입사원의 임금이 72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 동결이나 3% 이하의 소폭 인상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당장 2018년 최저임금이 기본급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8년 중순에 임금협상을 해서 4~5%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2019년의 최저임금 8700원에는 한참 못미치는 액수가 될 테고요.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월급이 오르면 좋습니다. 기본급에 상여금, 기타 수당 다 합쳐서 세전 2400 정도 겨우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속한 기업의 경우 동결이거나, 소폭인상이 한계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단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최저임금이 기본급을 추월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1번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있나요?
출처 내 직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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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18:37:59추천 0
방법은 많죠.

지금까지 기본급을 낮추려고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해 해왔는데...
그런 걸 싹 없애고 기본급 통합해서 올리면 되죠.

기업에서는 기본급을 오르면 그에 연동되는 각종 제도때문에 부담이 오르겠지만...
불법은 할수 없잖아요.
댓글 0개 ▲
2017-05-12 07:40:57추천 1
기본급이 최저보다 못한다 하면 그에 따른 인력이 빠져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로써도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최저임금 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문 닫는게 맞는거 같구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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