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calinews.co.kr/Content_Archive/mode=LSD&mid=politics&sid=1&aid=23013811513&date=20121015&press=luwakcoffee#.UHwhDdW-R5E.twitter
한국 국적 발급을 위해서는
양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남편이 죽은 지 2년 뒤에 혼인신고가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