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박봄의 고교 시절,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친한 친구의 죽음을 눈 앞에서 목격한 것. 이후 박봄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감정 조절에 장애가 왔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했다.
Q2. 그럼 암페타민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먹었던 약인가.
D. 그 사건 이후, 박봄은 꾸준히 정신과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았다. 이 때 암페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미국에서는 합법인 의약품이다.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처방을 받아 먹었다.
Q3. 2010년, 한국에서 활동할 기간이다.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았나.
D. 국내에서도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물론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도 먹었다. 하지만 약이란 게, 자신과 잘 맞는 약이 있다. 흔히 말하는 '약발'이다. 같은 두통약도 '타이레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펜잘'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듯이.
Q4. 그래서 '암페타민'을 주문했다고?
D. 박봄의 어머니가 먼저 미국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딸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미국 대학병원의 주치의에게 연락을 해 대리처방을 부탁했다.
Q5. 양현석이 말한, "딸에게 마약을 권하는 엄마가 어딨냐"는 그 이야기인가.
D. 그렇다. 박봄의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양현석의 해명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만약 마약인줄 알았다면 어떻게 처방을 요청했겠냐는 말이다. 물론 박봄도 전화를 했다. 늘 가던 병원이기에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대리처방을 부탁했다.
Q6. 그래도 대리처방은 엄연한 불법아닌가?
D.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초진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지병이 있는 경우 이전 약을 처방해주기도 한다. 게다가 해당 의사는 박봄이 미국에 올 수 없는 사정인 것을 고려한 것 같다. 결국 대리 처방을 받았다. 약은 미국에 있는 외가 친척이 대신 구입했다.
Q7. 한데 박봄은 암페타민 반입이 불법인줄 몰랐나?
D.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유는 몰랐다. 단순히 통관의 문제라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으니, 미국에서 구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한 것이다.
Q8. 불법을 인지해 수취인을 할머니로 한 게 아닌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D. 주소지를 바꾼 건, 부재시를 대비해서다. 박봄은 일정 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 역시 외출할 때가 많았다. 이에 할머니 주소를 배달지로 썼다. 할머니는 늘 집에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놓치지 않을거라 생각한 것이다.
Q9.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자. 검찰은 어떻게 박봄의 사건을 인지했나.
D. 2010년 10월 12일, 인천공항 세관이 항공우편으로 반입된 암페타민 82정을 적발했다. 세관은 인천지검에 사실을 통보했다. 우편물 배달 주소는 인천의 한 주택가. 수취인은 박봄의 외할머니였다.
Q10. 검찰이 불법약품 밀수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왜 곧바로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았나.
D. 보통 마약수사의 경우 일정 기간 경로를 관찰한다. 즉, 이 약물이 국내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수입과 제조, 운반책 등을 파악하고 구매자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다.
Q11. 검찰은 이후 어떻게 사건을 진행했나.
D. 박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움직였다. 우선 우편물 주소지인 인천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박봄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딸, 즉 박봄의 어머니가 약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Q12. 그래서 박봄의 서울 집을 다시 찾았나?
D. 곧장 서울로 향했다. 박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를 수색했다. 그리고 증거물을 발견했다. 여기서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Q13. 검찰이 크게 실망(?)했다고 들었다.
D. 우선 약의 갯수를 확인했다. 남아있는 약의 갯수는 78개 정도. 일주일 동안 3~4정을 먹었다는 이야기다. 대개 사건이 크게 확대되려면 다량의 약이 없어져야 한다. 한데 3~4정이 비는 건, 치료용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Q14. 여기서 잠깐, 국내 마약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D. 국내 마약법과 관련, 총 3가지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①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입·수출하거나, 제조·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제60조)
②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제61조)
③ 마약을 사용하거나 금지된 마약사용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제62조)
Q15. 그렇다면 박봄에겐 위와 같은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가?
D. '암페타민'은 우울증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여기서 특별한 변형을 가해야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된다. 한데 박봄은 일주일 동안 겨우 3~4정을 먹었다. 필로폰으로 변형할 수도 없는 양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도 없는 양이다.
Q16. 어쨌든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약품을 수입한 건 사실아닌가.
D. 그 혐의는 인정된다. 그래서 박봄 역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박봄의 어머니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만, 국내 마약법은 마약을 제조하고, 타인에 나눠주고, 사용처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박봄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나머지 78여 정의 약은 원형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정제, 변환, 배포의 정황이 없었다.
Q17. 박봄은 검찰 조사에서 무엇을 해명했나?
D. 미국과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신과 관련 진단서였다. 미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기록지 등도 냈다. 지난 몇 년간의 병원, 약국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소명했다.
Q18. 검찰의 입건유예 처분은 특혜로 볼 수 없나?
D. 검찰청 마약수사과 관계자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마약이라 하더라도 직업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이면 참작 가능성이 있다. 해외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 받았고, 치료용으로 사용한 자료가 있다면 입건유예는 가능하다. 특혜로 확대해석할 사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