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에 복싱을 끈엇는데 시설도 그렇고 관장은 가르치는게 아니라 수금만 하러 밤에 오고 사범들이 가르치는데 정말 마음에 안들어라고요 딱 하루 다녓는데 그래서 환불하려 하는데 제가 신청하기 전에 환불은 안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햇거든요 근대 이거 법적으로 안되는거잖아요 계속 따져서 환불 받기로 햇는데 입관비 3만원은 뺀다고 하네요 이거 줘야하는건가요?? 또 글러브를 사야한다해서 4만원 주고 삿는데 하루만 사용햇거든요 이거 환불 못받나요?ㅠㅠ 다 안되면은 7만원 버리게 되는건데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