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한상률 전 청장 비난 글 쓴 직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18183405888&p=kukminilbo 왜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냐? 명예훼손은 사실유무를 떠나서도 처벌가능하지만,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거짓이어야만 죄가 성립되므로 명예훼손만 걸고 넘어진거 아니냐?
무엇보다 국세청이 두려워 해야할것은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게 가장 무서웠겠지?
p.s :
허위사실 유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