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사실은 1. 과거에 조씨가 가지고잇던 훈민정음 상주본 실물이 어떤 방법으로 배씨에게 넘어감. 2. 문화재청의 훈민정음 인도요구에 배씨는 1000억을 요구. 3.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한 문화재청은 조씨로부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인도받음 4. 근데 배씨는 조씨로부터 훈민정음상주본을 훔치지않음...(절도혐의 없다고 판결)
도대체 소유권은 누구꺼며 어찌돌아가는걸까요.
배씨가 조씨로부터 훔쳣다면 장물이니까 조씨한테 소유권이 남아 문화재청 소유고.
배씨가 훔친적이 없는데도 가지고잇으면 줒엇거나 양도받은건데. 줒은거면 훔친거나 마찬가지고, 양도받은거면 양도증빙을 하지못한다는 이유로 조씨소유로문화재청 소유로 되는건가요. 물론 배씨가 책을 취득한 경로가 매우 불분명한건 사실입니다
좀 화가나는 부분이. 1. 만약 배씨가 정당한 소유자면 문화재청으로 이전시 보상금액을 청구할수도 있는건데, 고고학적 유물 소유권 이전에 보상금을 요구하는게 쓰레기처럼 취급듸는겁니다.(물론 배씨가 돈돈돈거리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부분이잇죠). 상주본의 가치가 1000억일지 1조원일지 1억일지는 모르지만. 보상요구가 있다면 어느정도까지는 돈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2. 배씨의 취득경로가 불분명하여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조씨도 취득경로가 불분명하다는것.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조씨도 어느 절에서 누군가가 훔친 훈민정음 상주본을 장물인지도, 그것이 훈민정음인지도 잘 모르고 구매했다는것. 이거 뭐 비싼물건살때는 구입영수증이나 통장사본을 천년만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3. 제일화나는 부분은 발견됏다고 무조건 넘겨라하는 문화재청입니다. 배씨와 조씨간 소유권분쟁이 발생했으면, 적어도 판결 끝날때까진 소유권이전을 보류하는게 좋았을텐데요. 거기다가 벌써 훈민정음 상주본 배씨의 관리소홀로 훼손되엇다는데, 소유권이전이 당장 힘들면 임대나 관리대행, 보관의 형식으로 실물을 국가가 관리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