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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이 확실히 특혜받았다는 증거기사
게시물ID : star_2371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y1111
추천 : 12
조회수 : 10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7/02 19:33:48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물의 뿌리 가루를 해외에서 들여온 국정원 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국정원 직원 최모(42)씨를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6일 DMT(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함유된 브라질 관상식물 미모사의 뿌리 가루 250g을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려다가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체포 직후부터 줄곧 자신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두 아들의 과잉행동장애(ADHD)에 미모사 뿌리 가루로 만든 브라질 원주민들의 전통 약물 '아야와스카'가 효력이 있다는 글을 보고 마약류인 줄 모른 채 아야와스카 제조를 위해 인터넷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민간치료에 심취해 이전에도 의약품을 수차례 해외에서 구입하고 문제의 가루를 자신의 이메일로 실명 주문, 자택으로 배송받으려 한 점, 신체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게 미모사 뿌리 가루가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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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박봄보다 더 "솔직하게"
약 들여온 국정원직원도 
긴급체포당해 입건후 무혐의로
끝났는데  박봄은 입건도 안당하고 ㅋㅋ
검사가 그냥 묻어버렸네요

박봄이 기소건 불기소건 입건은 했어야
하는데 마약"류"를 숨겨들어와놓고 입건도
인하고 내사종결했으니 이게 특해가
아니면 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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