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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살해 … 미 법원, 무죄 선고
게시물ID : sisa_158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레끼
추천 : 2
조회수 : 6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1/07 16:15:05
 

1년 이상 괴롭혀 … 정당방위 인정

딜런 누노(左), 조지 사베드라(右)미국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가해 학생을 살해한 피해 학생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순회 법원 로렌 브로디 판사는 지난해 버스 정류장에서 딜런 누노(당시 16세)를 흉기로 열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사베드라(1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로디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죽음에 이르거나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했고, 그 결과 자기방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많은 증인은 살해당한 누노가 1년 이상 사베드라를 괴롭혀 왔다고 증언했다. 사베드라의 변호인은 누노가 이끄는 무리가 지속적으로 사베드라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사베드라는 “(범행 당일) 누노가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하더니 계속해서 주먹을 휘둘렀고, 두려운 나머지 그를 찔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치명적인 위협에 처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한 ‘내 자리 지키기(Stand Your Ground)’ 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 언론은 이를 학교 폭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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