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3.1절이라는 호칭의 문제 때문이다.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일어선 당당한 민족적 항쟁이 제대로 된 명칭을 갖지 못하고 가치중립적인 날짜표시로만 반세기를 보내야 했다.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 나라를 연 개천절과 비교하여 4대 국경일의 첫자리를 차지하는 3.1절은 분명히 명칭부터 격하당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경일에'절'을 붙이는 문제다. 1949년 10월 제정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말해주듯이,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국경일'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일의 날, 제헌의 날, 광복의 날, 개천의 날이 아닌 2.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로 불리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9년 7월 제헌의회 제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경일에 관한 토의가 전개되었다. 이때 김우식 의원이 "국경일이라고 했으면 됐지 3.1절이니, 개천절이니 하는 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어느 나라든 헌법공포일,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지 왜 절이라고 하느냐?" 라고 그 부당성을 따졌다. 그런데 당시 국회부의장으로 본회의 사회를 맡았던 윤치영(윤치호 사촌)과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등 친일경력의 인사들이 주도하여 3월 구국항쟁일을 3.1절로, 그리고 여타 국경일을 절로 밀어붙였다.
사회를 맡은 윤치영은 초안의 3.1절을 "혁명일로 고치기로 하자"라는 한 의원의 제안을 묵살하고 정부안대로 처리했다. 여기서 의문으로 남는 것은 이 법안을 처음 심의한 법사위 회의록이 국회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면 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굳이 '절'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붙였을까? 일본에서는 개국조라는 신무천왕의 출생일인 기원절, 중흥주라는 명치천황의 생일인 명치절 등, 일왕들의 생일을 천장절이라고 하여 국경일로 삼아 크게 경축해왔다. 이런 연유로 하여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들과 제헌국회에 침투한 친일세력들이 3.1구국항쟁을 마치 무슨 스포츠의 기념일처럼 3.1운동이라고 비하하고, 일왕의 생일에 붙여온 절을 우리 국경일에 접목시켜 일본식 호칭의 국경절이 된 것이다.
내용출처 : [직접 서술] 블로그 집필 - 역사와 신화 그리고 종교 (출처 : '누가 국경일에 붙이는 '절'의 유래'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