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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환씨 사건 상편(펌)(부산동부경찰서의게시판
게시물ID : humorstory_23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주
추천 : 2
조회수 : 3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3/08/15 17:43:35
<< 검사2명, 경찰 11명 고소장 >> 


고소인: 윤승환 
부산시 동구 범일동 ....... 
주민등록번호: 660306-....... 

피고소인: 
1. 경위 김영상 (2002, 5,7 사건 당시 범곡파출소장) 
2. 경사 신상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 나온 파출소 경찰관) 
3. 경장 이두희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 나온 파출소 경찰관) 
4. 경장 박우정 (사건 당일 조서 작성한 동부경찰서 경찰관) 
5. 경장 안준영 (사건관련 진술 조서 꾸민 동부경찰서 경찰관) 
6. 경위 감덕민 (사건관련 동부경찰서 관리자) 
7. 총경 김석구 (사건 당시 동부경찰서장) 
8. 경감 안창명 (사건 이후 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민원 책임자) 
9. 경감 노창명 (사건 이후 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민원 부 책임자) 
10.경사 김종철 (사건 이후 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민원 담당자) 
11.총경 최영봉 (사건 이후 2002,7,16에 동부경찰서장으로 발령) 
12.검사 이철희 (사건 담당 검사) 
13.검사 박현준 (사건 담당 검사)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인들인 경찰관들과 검사들을 불법체포/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 직무유기죄(형법122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2002,5,7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사진관에서 발생한 시비에 대하여 더 이상의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하여 고소인 스스로 8시 22분에 112신고센타에 신고하여, 3분 후에 범곡파출소에서 경사 신상윤과 순경 이두희가 출동 나왔는데, 

사진관주인이 계속하여 사실을 비틀어서 주장하기에 출근이 급한 고소인이 원만하고 합리적인 사건해결을 위하여 출동 나온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파출소로 동행하였는바, 사진관 주인의 30대 초반 정도의 딸이 파출소 옆 동사무소 유치원의 선생이었고- 


1. 파출소장 및 파출소의 범죄사실 

1-1) 그 당시 범곡 파출소장 경위 김영상이 파출소 옆 동사무소 건물에 유치원(어린이집) 선생으로 근무하는 사진관 주인의 딸과 유치원 원장과의 정실과 청탁으로 인하여 사진관주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사진관 주인이 스스로 주민등록증담보요구, 명예훼손죄, 강도죄, 재물손괴죄 등을 고소인에게 가해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입증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직무유기] 후에, 

고소인에게 강도죄와 폭행죄를 규정하여서 고소인이 ‘폭행은 한 일도 없으며 강도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반 논리를 펼치자 파출소에서 전화로 동부경찰서에 확인하니 “거래 중이었으므로 강도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하였고....... 

그러자 파출소장이 당황하고 부하직원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부하직원들에게 명령하여 “사진관주인을 동부경찰서 전용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였는데....... 

이에 고소인도 ‘그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고소인도 사진관주인으로부터 떨어진 노트북가방 어깨 끈으로 폭행을 당해서 왼 손등이 피멍이 들어서 부어 있는 부위를 치료받고 진단서를 같이 끊어야겠으니 병원에 같이 보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 

파출소장이 고소인에게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및 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부하 경찰관들에게 명령하여 강제 감금하게 하는 [직권남용]과 [불법감금죄]를 저질렀으며, 


동부경찰서 전용병원인 부산 동구 수정도 소재 봉생병원에 다녀온 사진관 주인이 담당의사로부터 CT촬영 정밀검사 후에 사건과 관련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감금/불법체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하직원 김철중에게 사진관 주인에게만 진술서를 받도록 명령하고 고소인이 2차례나 진술을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고소인한테는 진술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진술서도 쓰지 못하도록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사건현장에 출동 나온 부하직원인 경사 신상윤에게 압력을 넣어 사건과 관련하여 진단서가 없었는데도 진단서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후에 12시 50분경 고소인을 체포하는 [불법체포죄]를 저질렀습니다. 


1-2) 경사 신상윤은 현장에 출동 나온 경찰관으로 사건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계속하여 4회 이상 화해와 석방을 건의하다가, 파출소장의 압력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범죄사실을 조작하는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후에, 

원만하고 빠른 사건해결 후에 출근할 목적으로 고소인 스스로의 동행요청으로 08시 35분경에 파출소로 들어온 고소인에게 파출소장과 사건을 조작하여 12시 50분경에 ‘체포확인서’를 고지 후에 불법체포 하였음에도 불구하 “2002, 5, 7, 08시 25분에 현장에서 현행범로 긴급체포”하였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관주인이 병원에 가서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입증된 진단서를 받아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이라고 진단 내용을 기록하고 “좌두부 타박상”이라고 병명을 기록하여 진단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렀습니다. 


1-3) 범곡파출소의 순경 이두희와 경장 김철중이 2002, 5, 7에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사진관주인의 진술서에 ‘노트북가방 어깨 끈 떨어진 사실을 일체 기록하지 않은 것’은 파출소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나, 

수사공무원으로서 알고 있는 사건의 정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사건의 가해자인 사진관주인에게 유리하게 하고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할 의도로 수사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임으로 이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2. 부산 동부경찰서의 범죄 사실 

2-1) 고소인은 범곡파출소장의 명령으로 강제 연행되어 2002, 5, 7, 12시 58분에 동부경찰서 형사계 경장 박우정이한테 인치되었는데....... 

박우정이는 범곡파출소의 고소인이 피해자이고 사진관 주인이 가해자란 것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범곡파출소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불법감금/불법체포죄]를 비호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범곡파출소의 수사기록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범죄사실’을 조작하고 

사진관주인이 진단서를 받아온 것처럼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이라고 진단 내용을 기록하고 “좌두부 타박상”이라고 병명을 기록하여 수사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후에 허위의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을 기록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렀습니다. 


2-2) 동부경찰서 박우정이와 조사 이후로 2002, 5, 18일 직후에 동부경찰서 형사계 경장 안준영으로부터 한차례 더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고소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범곡파출소 CC-TV 기록에 고소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사진관주인의 죄와 파출소장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CC-TV 기록을 증거 보존하라’고 주장하여 경장 안준영이가 조서에 이를 기록한 것을 고소인이 확인하였는바 검찰에 송치한 동부경찰서 자료에는 안준영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올린 보고서를 동부경찰서의 경위 감덕민이 관리하고 그 당시 경찰서장 총경 김석구가 최종 결재하였는데, 안준영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은 경장 안준영과 경위 감덕민과 총경 김석구가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3) 경장 안준영이도 경장 박우정과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이고 사진관 주인이 가해자인 것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200. 5. 7 자 박우정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밑에 안준영이 자필로 ‘범죄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장 안준영이도 경장 박우정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범죄사실’을 조작하고 

사진관주인이 진단서를 받아온 것처럼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이라고 진단 내용을 기록하고 “좌두부 타박상”이라고 병명을 기록하여 수사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후에 허위의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을 기록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렀습니다. 


2-4) 경위 감덕민이도 검찰에 올린 보고서에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부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는데, 진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가 있는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렀습니다. 


2-5) 고소인은 이 사건 초기인 2002, 5, 16부터 ‘사실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고,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진정인’으로서 추가로 2회에 걸쳐 정식으로 조사를 받았고, 인터넷으로도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는데도 

동부경찰서에서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감시 관리하는 청문감사실에서 계속해서 “정당한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진정을 담당한 동부경찰서 청문감실의 경감 안창명 경위 노태정 경사 김종철과 최종책임자인 경찰서장 총경 최영봉이 범곡파출소와 동부경찰서 사건 담당자들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비호하기 위하여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3. 검사 이철희의 범죄사실 

동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서류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이 사건을 검사 이철희가 맡았는데, 검사 이철희는 이상 범곡파출소와 동부경찰서의 불법체포/불법감금(형법 제124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를 알면서도 사건관련 범곡파출소장과 수사공무원들인 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의 범죄사실을 비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방 끈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tj 머리를 땅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이라고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허위 범죄사실을 ‘사실과 이유’로 기록하면서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증명되지 않은 상해의 고의성을 뒤집어씌워서 [직무유기죄]를 저질렀고, 

검사란 작자가 진단서가 없었는데도 진단서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지른 후에 피해자인 고소인을 가해자로 결정하여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하였습니다. 


또, 검사 이철희는 고소인이 2002, 5, 7에 동부경찰서 형사계에서 경장 박우정으로부터 사건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찍은 노트북가방과 노트북가방에서 떨어진 가방어깨 끈, 고소인의 왼 손등 상처부위 사진들을 증거인멸하였습니다. 

사진을 없애버린 이유는 사진관주인의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범곡파출소의 ‘정당한 업무처리’를 정당화 시켜주기 위한 것이고, 동부경찰서의 ‘파출소장 구하기’ 부정부패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것이고, 

이철희 검사 본인 스스로 저지른 범죄사실인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저질렀습니다. 



4. 검사 박현준의 범죄사실 

검사 이철희의 ‘상해죄-기소유예처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고소인은 사진관 주인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사 이철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검사항고를 하였는바,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장’만 받아주고 ‘검사항고장’은 받아줄 수 없다며 ‘검사항고장’이라 하지 말고 ‘진정서’로 제목을 바꾸어서 민원을 제출하면 접수를 해 줄 것이라 하여 어쩔 수없이 제목을 ‘진정서’로 바꾸어서 다시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이 고소장과 진정서(검사항고장)를 검사 박현준이가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검사 박현준이도 검사 이철희가 처리한 사건관련 서류들과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검사항고장)를 검토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서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범곡파출소장과 동부경찰서 수사공무원들과 검사 이철희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불법감금/불법체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증거인멸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하여 

“2002형제 40993호(주임검사 이철희) 기록을 검토하여도 달리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 없으므로 공람종결함”이라고 “혐의 없음”과 “이유 없음” 처분을 하면서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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