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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humorstory_272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싱싱한회충
추천 : 0
조회수 : 4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1/08 18:20:34
한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 형기를 언도 받게 됨.

형기가 15년이고 16년이 지난 후, 누명을 쓴 사람의 지인이 진범이라고 나타남.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인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누명을 쓴 사람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음

사실 지인은 범인이 아니고 뒤늦게 누명을 쓴 피해자와 모의를 하여 배상금을 타냄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일어나고 16년 전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되고 증거가 많이 불충분하며 수사가 허술했음을 인정, 진범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함.

그렇게 세간에 알려지자 모의를 한 두명에게 자신이 진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 돈을 내놓으라고 함.

모의를 했던 두사람은 어쩔수 없이 진범과 1/3로 나눔

알고보니 진범은 경찰로 모의 여부를 파악하러 위장 수사 중이었음 

결국 모의가 걸려 지인은 구속됨


누명을 썻던 사람은 어찌됬든 경찰이 진범드립쳤을때 상황으로 봐서 누명을 쓴게 틀림없음

이런 경우 모의를 했어도 누명인게 드러났으니 배상해줘야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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