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51년 1월 이야기입니다. 사령관 워커가 차량사고로 사망하고 리지웨이가 그 후임 사령관이 된 이후 부대가 횡으로 전개해 인접부대간의 연결을 중시하며 천천히 밀고 올라갈때얘기죠.
동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 10군단장 아먼드는 서부전선과는 달리 국군제8사단, 제5사단을 앞세우고 예비대를 두는것도 허락지 않은체 경장비로만 무장된 국군사단을 앞세웠습니다.(이때 중공군의 3차 동계대공세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작전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작전은 국군을 희생시킴으로써 중공군의 대 공세의 예봉을 꺾겠다는 복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총알받이죠.
결과적으로 중공군의 3차대공세는 효과적으로 방어 해냈습니다.하지만 그 효과적인 방어에 앞서 총알받이로 죽어간....(8사단은 사단 사단자체가 괴멸되는 피해를 (장교 300여명, 사병 7000여명의 손실)입었고 인접한 5사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죽음을 당한 용사들앞에서 과연 지금의 이 시점에서 무슨말을 할수 있을까요?
내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 국군이 앞장서 희생됐다는점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있을수 없겠지만, 그 작통권 사용에 있어서 조금더 책임을 지고 현명한 작전을 수행했다면 이런 떼죽음이 생길수 있었을까요?
작통권이란 이런것입니다. 더우기 그 작통권을 가진 자가 자국인이 아니었을때 비인도적 입장에서 자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이의조차 제시하지 못하죠...
부록으로, 작통권에는 현지에서 징발할수 있는 모든것을 마음대로 징발할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이건 차량이건 재산이건 여자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수 있는게 작통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