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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가해자가 잡혔답니다.
게시물ID : soda_23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회계고시생
추천 : 12/6
조회수 : 6882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15/12/21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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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8월초에 법게에 고민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일단, 사이다가 예상될 글이기에 사이다게에 적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생일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노래방에갔는데 노래방에서 친구 핸드폰을 분실함.
 
2.노래방에서 나온지 1분도 안돼서 분실 인지후 찾으러감.
 
3.점주는 그 방을 치우지 않았으며 바로 손님 투입하였다고했는데 찾아보니
 핸드폰이 없슴 (저희 노래 시간에 제친구가 그 방에서 전화를 받았음 심지어.)
 
4.그 손님 외에 방에 출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차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기로 함.
  경찰 도움 요청 하고 5분정도 소요 뒤 현장 도착.
 
5. 경찰관님이 그 방 손님 소지품 검사 요청하였으나 그 손님은 격분하다 못해 미침.
   그 손님은 2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경찰관님한테 욕하다가 심지어 노래방 창문을 주먹으로 깸
   이런 상또라이놈은 처음인지라 당황했고 저희 측은 최대한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으나 실랑이가 끝나지 않았음.
 
6. 실랑이 도중 그 손님 부모님이 왔음
 
7. 경찰관님이 사건 경위에대해 설명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해자)가 제 뺨을 후림
 
8. 경찰관님이 사건접수 할거냐고 함 하지만 저희 분실 책임도 있으니 그냥 간다고 함.( 너무 후회됐음 했어야 됐는데.)
 
9.  마음이 진정되니깐 맞은 곳이 이상했음. 귀가 멍한게 고막이 파열된 것 같아 코랑 입을 막고 숨을 내뱉으니 공기가 샘. 고막이 터진거임.
 
10. 다음날 파출소가니 경찰관님들이 그 부자 때문에 고생하셨나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줌.
     경찰관님 말따라 상해진단서 (전치 3주)를 발급받고 파출소가아닌 관할 경찰서에 가서 경위서 제출하고 지장찍고 고소함.
 
11.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나 가해자가 잠적했다고 알려줌.
 
12. 두번째 경찰서에 연락이왔는데 수배 내리려면 참고인?참조인이 있어야 한다며 증인 참석을 요구하였음.
     시간되는 친구(핸드폰 분실 한 친구이자 증인)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니 형사분께서 친구만 필요하니 저는 다른 데 잠시 있으라함.
 
13. 친구가 세세하게 이야기 해 주어서 더이상 증인이 필요치 않다고함. 그 친구 27000원 받겠다고 좋아함...너란녀석..
     웃긴건 나와서 담배하나 피면서 이야기하는데 가해자랑 친구 이름이 같아서 진술 할 때 애좀 먹었다고함.
 
14. 사건 발생 4개월 째에 경찰서에 세번째 전화가 옴. 가해자가 검거되었다.(참 신기함...죄 짓지 말아야겠다 생각함.)
      그런데 가해자는 가슴만 쳤다고 진술하니 대질조사가 필요하니깐 참석을 요구함.
 
15. 타지에서 근무하고있는 저는 그냥 대질조사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고 싶다하니 그래도 오셔야된다고 함.
 
 
그래서 내일 경찰서로 출석하게 되는데 녹음기를 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제겐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걱정이 안되는게 경찰관 2분이 있던 자리였고 그 사람들도 목격 하였으니 이건 빼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합의안하고 송치하면 이 사람 징역살이하나요?
거짓 진술하면 형량 더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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