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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작위제도에 관하여
게시물ID : history_33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siedler
추천 : 11
조회수 : 18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1/09 13:49:55
예전에 쓰려다가 말았는데 역게에 비슷한 질문이 한 번 올라온 적도 있고 하니 대충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 작성하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보정해주세요.
유럽의 작위제도를 그냥 공후백자남의 오등작 제도로 표현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등작 제도는 중국에서 만든겁니다. 실제 유럽의 귀족 작위제도는 훨씬 복잡한데 다만 주요 작위가 중국의 오등작제도와 비슷한 구조를 이루다보니 이를 1:1 매칭시키는 형태로 번역을 해버리면서 유럽의 작위도 오등작제도라는 인식이 생겼죠.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하는 유럽식 작위는 판타지 소설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배경은 유럽인데 작위제도는 중국식 오등작제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 > 후 > 백 > 자 > 남 순으로 서열이 더 높고 영지도 더 넓고 한 것은 중국식 오등작제도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봉건제도의 시초인 프랑크 왕국에서 기사들에게 봉토를 나눠주면서 그 역할에 맞는 직함을 하나씩 붙여줬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작위명으로 고착된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초창기 작위제도는 역할에 따른 분류가 있었을 뿐 작위간의 상하관계 자체가 모호했습니다. 그 때문에 왕으로부터 수여받은 봉토를 가진 남작이 국왕의 봉신인 궁정의 백작보다 훨씬 더 높은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을 정도니깐요.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공후백자남의 계층 구조가 정립되긴 했습니다. 더불어 통일된 작위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종합해보면 공후백자남 체계였지만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중간에 하나가 더 있거나 없거나 하는 식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죠. 대충 존재했던 칭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남성/여성 Emperor / Empress : 황제. 유럽의 황제는 오로지 고대 로마제국을 계승한 국가만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King / Queen : 왕. 각 국가의 군주. ---- Viceroy / Vicereine : 보통 부왕(副王)으로 번역합니다. 땅이 조낸 넓어 군주가 다 다스리려면 빡세니깐 혈족 중에 한 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왕에 준하는 권한을 준 사례입니다. 이베리아 제국, 대영제국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 Archduke / Archduchess : 이건 오스트리아의 군주였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우리가 킹왕짱이란 의미에서 썼던 작위명입니다. 대공으로 번역합니다. Infante / Infanta : 스페인에서 썼던 작위로 왕위계승권자에게 부여하는 칭호였습니다. 역시 대공급으로 간주됩니다. Grand Duke, Grand Prince / Grand Duchess, Grand Princess : 역시 대공. 중세 왕족들중에서 중앙 정부에서 분가하여 각자 영토를 경영하고 있는 군주들이 사용했습니다. 왕족의, 왕족에, 왕족을 위한 작위였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공로를 세운 귀족에게 부여받을 수 있는 명예직 형태로 변모합니다. ---- Duke, Prince / Duchess, Princess : 공작으로 번역됩니다. Duke는 영국식, Prince는 유럽대륙식 표현입니다. 대공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에서 분가하여 각자 영토를 경영하고 있는 군주들이 사용했습니다. 역시 왕족 위주로 수여되던 작위였지만 나중에 후작들이 공작으로 승격되어 대접을 받기도 했고 큰 공을 세운 귀족도 부여받을 수 있는 명예직 형태로 변모합니다. ---- Marquess, Marquis, Margrave / Marchioness, Marquise, Margravine : 후작. Margrave는 독일쪽 작위이고 변경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래 변경에 영지를 가진 백작들을 높여 부르던 작위였으나 나중에 정식 작위 체계로 편입됐습니다. 변경의 군사령관격인데 왕에게 복속되어 있었어도 준독립국가에 가깝게 운영된 사례가 많습니다. 나중에 대부분의 후작들은 공작으로 승격됐고, 밑에 있던 귀족을이 후작을 자칭하기도 해서 나중엔 그다지 포스없는 작위가 됐습니다. ---- Count, Earl / Countess : 백작, Earl은 영국식이고, Count는 유럽대륙식입니다. 왕을 보좌하는 궁정관료들이 주로 백작이었습니다. 실제 궁중백이란 칭호도 있습니다. 변경에 영지를 소유한 백작들도 있었지만 이 양반들은 대부분 후작으로 승격됐으니 격이 달라진 셈이죠. ---- Viscount / Viscountess : 자작,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원래는 백작을 보좌하던 사람들, 막말로 백작의 따까리인데 나중에 정식 작위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작위로 인정안한 곳도 많아서 백작 다음이 남작인 경우도 있습니다. ---- Baron, Frieherr / Baroness, Freifrau : 남작, 최하위귀족 인식이 강하지만 왕에게 남작령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받는 칭호였습니다. 남작령의 경우 남작이 전권을 지녔기 때문에 지방의 실세영주로 엄청난 위세를 누렸습니다. 물론 실세남작이 아닌 양반들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 수준의 지방귀족. 대충 여기까지가 귀족으로 인정되는 작위고 그 밑으로 귀족은 아니지만 작위로 사용되는 Baronet, Kinght 등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등작으로 대입시키기에는 좀 복잡하긴 하죠.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남작, 여성의 경우 남작부인으로 번역하는 관례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쪽에서 여성이 품계를 받으면 정경부인.. 무슨부인 식으로 나간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럽에선 여성이 작위를 수여받거나, 승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계승계가 원칙이긴 한데 물려받을 남자가 한 명도 없으면 딸이나 부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으니 꼭 남자가 작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 ㄴ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왕이면 여왕이라 불러주는 것처럼 남작이라면 남작부인이 아니라 여남작으로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 여성이 작위를 소유한 주체일 경우 남성은 곁다리가 되어서 작위명에 부군이란 의미의 Consort가 따라붙게 됩니다. 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군인 필립 공도 Prince Consort로 칭하고 있고 실제 여백작의 남편이면 Earl Consort 식으로 나갑니다. 여왕의 부군, 여백작의 부군이란 의미를 지니게 되죠. 이렇게 남성이 작위를 가졌냐 또는 여성이 작위를 가졌냐에 따라서 명칭상에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둘 사이의 2세가 사내아이면 그 아이가 이제 작위를 승계해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작위를 가진 과부와 혼인관계를 맺어 다른 작위와 그 영지의 권리를 쓱싹하는 식의 플레이도 더러 있었습니다. 단, 이혼하면 여성이 작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가지고 있던 부군 작위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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