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훔친 차로 신호단속 경찰 들이받았다가 징역형
게시물ID : sisa_159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권응개
추천 : 0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1/09 15:10:36
서울북부지법은 무면허로 훔친 승용차를 몰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2살 고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서울 중화동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다 교통신호를 위반한 뒤 이를 단속하려던 경찰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당시 공중화장실에서 주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경찰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반도 인심 좋네요~ㅋㅋㅋㅋ와 징역도 절충이 되나요?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