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3천㎡(909평)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606평)이상 복합건축물 (이중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는 반드시 금연구역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이중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은 반드시 금연구역) 연면적 1천㎡(303평)이상 학원 (강의실·학생대기실·휴게실은 반드시 금연구역)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상품 판매 매장은 반드시 금연구역) 관광숙박업소 (현관 로비는 반드시 금연구역) 대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은 반드시 금연구역) 농구장, 배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거실·작업실·휴게실·식당·사무실은 반드시 금연구역)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승객대기실,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승강장·차량·지하역사, 지하보도는 반드시 금연구역) 16인승 이상 유상 교통수단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탈의실 및 목용탕 내부는 반드시 금연구역)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영업장 면적의 1/2이상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다방,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 (영업장 면적의 1/2이상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 야구장,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관람석, 통로는 반드시 금연구역) 연면적 1천㎡(303평)이상의 정부청사 (사무실·민원인대기실은 반드시 금연구역)
■ 금연시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 (단,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 흡연 가능) 유치원 및 초·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광장(3개소) -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공원(20개소) - 남산공원, 서울숲공원 포함 20개 공원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 -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