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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층 “고용”… 정부 지원 기간 끝나면 “해고”
게시물ID : economy_23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4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7 15:04:11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구직자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가 기업들이 단물만 빼먹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취성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09년 도입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지원금을 부당 지급받는 등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원금 끝나자 “나가라”

마케팅 회사에 근무하던 김모(32·여)씨는 지난해 5월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입사한 지 약 1년 만이었다. 취성패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김씨는 13일 “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되고 해고된 직원이 9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취성패는 지원자에게 직업 상담과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자에게는 소정의 교육비와 취업성공수당을 준다. 이수자를 고용한 업체에도 1년간 최대 720만원(지난해까지는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구직자들에게 취성패를 입사 조건으로 내건 뒤 지원금만 받고는 해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략)

현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육성정책도 좋지만 이기사에서와같이 꼼수경영으로 부정수급받는것들을 감독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사업주에게만 돌아가는 눈먼돈이됄테고 구직자들만 힘들어지는 악순환의반복만됄겁니다.
더이상 근로감독하지않는 철밥통보기싫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꼼수를 막을 정책도 구성중일꺼라 믿습니다.






#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 노동자가 사람답게사는사회!
# 일하는 노동부 !
# 원활한 근로감독!
# 엄정히지켜지는 노동법!
# 장하준교수도 중용하라!
출처 http://naver.me/5HYlm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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