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당시 정동연 광주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등 322명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 고소 사건 주임검사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 검사였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장윤석 주임검사를 공안1부 검사 10명 전원이 투입과 단일 사건으로 검찰 사상 최대인 269명을 조사했을 정도로 수사에 충실했고 사실 규명도 충실했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했다. 하지만 1995년 7월 18일 검찰의 최종 결론은 '공소권 없음'이었다. 공소권 없음에 대한 사유를 장윤석 검사는 이렇게 밝혔다...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5.18 진압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질서를 바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