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주요뜻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
부작위 [不作爲]
주요뜻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선장, 선원에게 적용시키란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한거지만...)
근데
정말 근데...
해경, 해수부, 언딘...그리고 해군
은 자유로울까요?
그냥
"판단이 틀렸다" 정도로
어물쩡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의 어린생명이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골절이 되는 고통을 느끼며 사라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의적 방해한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상
저들은 상상 못할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