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다 더 많이 떼어가는 공제 보험료-KDB생명 저축보험의 함정
KDB생명보험사는 산업은행 계열사라고 광고합니다. 산업은행은 국가기관인데도 가입자를 상대로 한 약탈 행위(이자보다 더 많이 떼 가는 공제보험료)는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서는 않될 짓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KDB그룹계열사 임직원을 위한 마지막 비과세, 복리 저축 플랜"이라는 전단지 문구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KDB그룹계열사 임직원에게 주는 임금 중 일부를 KDB생명보험사에 저축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로 내게 하여 KDB생명 저축보험에서 떼어가는 공제 보험료를 산업은행 주주의 이익으로 전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KDB생명보험사가 KDB그룹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제 보험료로 임금 떼어먹기' 저축보험을 가입시켜 KDB그룹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비단 KDB그룹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재벌영리보험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그룹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저축보험을 가입하여 '이자보다 더 많이 떼어가는 공제보험료'를 손해보고 있을 것입니다.
전단지 하단 오른쪽 끝에 있는 '고객님 사랑합니다!'는 '호갱님 사랑합니다?'로 읽게 됩니다.
위의 전단지는 그르D님이 인터넷 누리집 오늘의 유머 경제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저축보험(연금보험, 변액보험 포함) 가입으로 손해 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전단지 받고 가입하거나, 받은 사람 있으면 꼭 제 메일([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 더 이상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입기준도 없고, 적립 수익률 예시액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저축보험(연금보험, 변액보험 포함)을 권유 받을 때
우선해서 확인할 사항은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단지에서 말하는 ‘복리이자, 비과세, 중도인출, 납입일시중지, 추가보험료, 예금자보, 사은품 제공 등’의 상술 용어보다 우선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품요약서’와 ‘가입설계서 및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술 용어에 대한 함정은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저축보험(연금보험, 변액보험 포함)을 가입한 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보험회사에게 떼이는 돈으로 가입자가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영원한 손해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의하면 가입자가 보험료에서 매달 떼이는 공제보험료는 기본보험료(월보험료) 기준
‘①계약체결비용 6.97%,
②계약관리비용 3.55%,
③ 위험보험료 0.079%의 합인 10.6%
부터 시작해 유지기간 1년부터 7년까지 10.60%부터 10.65%를 떼이게 됩니다.
유지기간 8년~10년 사이에는 8.08%~8.10%, 10년 이후부터 만기시점(20년만기, 20년납입 월납 기준)까지는
매달 기본보험료의 3.74%~3.93%를 떼이게 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1년간 떼인 ①+②+③에 1년간 낸 총 보험료 기준
④해지공제금액 31.8%를 추가로 떼이게 됩니다.
2년 유지되는 시점에 해지를 한다면, 2년간 떼인 ①+②+③에 2년간 낸 총 보험료 기준 ④해지공제금액 13.3%를 떼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추가보험료 기준 2.0%를 추가보험료 납입 시에
⑤계약유지·관리비용이란 용도로 또 떼여야 합니다.
전단지에서 예시한 보험금에 적용한 이자율은 4.3%인데, 이 이자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기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가 떼이는 공제보험료 10.6%를 뺀(첫 달 기준) 89.4%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저축보험을 가입하려고자 한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해 줄 수 있다(확정이자가 아닌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는 이자율보다
가입자가 떼이는 공제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면, 아마도 가입할 맘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품요약서에 기재된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대표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회사 누리집 공시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가입자의 조건에 맞게 떼이는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보험을 권하는 모집인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면 인쇄해 줄 것입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모집인에게 먼저 묻지 마시고, 가입설계서 작성해 달라고 해서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 먼저 확인 후에, 모집인이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지 설명하지 않는지 들어보고,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모집인인지 확인하시고요,
공제당하는 보험료를 설명하면서 저축보험을 권하는 모집인, 별로 추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은품은 가입자 보험료로 사는 것과 같은 것,
3만원 이상 현금 및 물품 제공을 요구하면 가입자도 처벌, 지급 모집인도 처벌
고객사은대잔치 가입만 하셔도 사은품이 한 가득!!이라며 “제주도여행권(2인), 영화예매할인권(1년), 고급여성지갑, VIP리조트10년 회원권, 산수유”를 준다고 해서 덜컥 받는 것은 결국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 돌려받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3만원 이상 가입자가 요구해서 받으면 보험업법상 처벌 대상이고,
지급모집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함정이 많으면 혹할만한 조건을 내세우게 마련인가 봅니다.
아래 그림은 KDB생명보험사의 누리집 공시실에 있는 "무배당KDB드림라이프저축보험 상품요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입금액 2,400만원, 기본보험료 월 20만원, 남자40세, 20년만기, 전기납을
기준으로 한 계약조건을 '대표계약조건'이라고 하고, 개인별 계약조건에 맞는 것은 가입설계서로 확인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