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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베오베로 보내자! 홍성인 군 사망사건 관련
게시물ID : sisa_23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상공부
추천 : 10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6/08/30 20:01:49
"학교폭력 사망사건에 교육 당국 책임 없다" 
 
[오마이뉴스 2006-08-30 13:28]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고 홍성인 군의 부모들이 가해학생 부모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30일 오전 부산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렸다.  
 
ⓒ2006 윤성효 
중학교 교실에서 친구한테 맞아 닷새만에 사망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윤근수)는 30일 오전 304호 법정에서 지난 해 10월 부산 G중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선고했다. 피해학생인 고 홍성인군의 부모는 가해학생인 C군의 부모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다. 

고 홍성인(당시 14세)군은 지난 해 10월 1일 교실에서 친구인 C군한테 맞아 쓰러진 뒤 병원에 후송되어 닷새만에 사망했다. C군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피해학생의 부모가 "C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이날 재판부는 C군 부모에게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해 1억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윤근수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학교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학교와 교육 당국에 대해 원망스럽고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결과적으로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기록을 소상히 검토하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나온 문제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 관여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뚜렷한 과실을 찾지 못했고, 종전 법원의 판결도 참고를 했다"면서 "이 사건은 교장과 교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뒤 고 홍성인군의 아버지는 "우리 사회는 의무교육 아니냐, 학교에서 그것도 교실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죽었는데 교육청이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안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찬 학교폭력예방센터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대로 한다면 교육 주체들이 학교폭력을 관리·감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며, 의무교육으로 학교에 갔고 거기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저야 하고 교육 당국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작년 한 해만해도 10여명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교육 당국이 대처나 예방에 소홀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선고 때 윤근수 부장판사는 '부산시교육청'을 '부산광역시청'이나 '부산시'로 부르기도 했다. 이날 C군의 부모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법정에 보이지 않았으며, 변호인측 관계자들만 나와 선고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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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왜 가해자 처벌은 안하고 애꿎은 교육청 잡고 저 부모님들 저러시는 건지......

 1억 1천만원으로 죽은 홍성인 군의 목숨이 보상이 되나?

 저 최원의는 지금도 반성 안하고 있을 건데......

 성인가 과연 편히 쉴 날은 언제?

 제발 베오베 보내주세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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