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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란
게시물ID : sisa_238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mtenge
추천 : 3
조회수 : 25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6/08/31 13:25:31
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란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기자]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10년 동안 4회 이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피선거권을 주지 않고 △선거 때 로고송 사용을 금지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대량송신기능을 이용해 동시에 2인 이상에게 문자, 음성 등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했다. 이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10년 동안 4회 이상 투표하지 않은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항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 조항의 주목적은 투표율 제고에 있다”며 “벨기에의 경우에도 15년간 4번 이상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 및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선거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으로 피선거권만 박탈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에서 거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 또는 지역의 실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고 이들에게 공무를 맡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책임감 제고와 함께 투표율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박탈할 권리를 피선거권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 투표율 제고라는 중요한 목표도 가지고 있으나 10년 동안 4회 이상 투표하지 않은 자에게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헌법상 평등선거권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는 게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주승용 의원실은 <프로메테우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보통 10년이면 6번의 선거가 있다. 그 중 4번이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권리행사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민정서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선거권이 아닌 피선거권의 제한이란 결국 공무담임권의 제한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거나 탈세를 한 사람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연장선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권리행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권리는 인정하나 그런 경우에도 공무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개정안이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각급 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의 출마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애인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할 의사가 있어도 선거전반에서의 제도적 미비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한 고려가 없는지 묻자 주승용 의원실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은 입법 이후 시행령이나 단서조항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장애인 후보단을 출마시켰고, 최근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적극적 옹호를 주장하고 있는 희망사회당은 주승용 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효상 희망사회당 정책위원장은 <프로메테우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안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헌법적 권리 박탈 등의 처벌 조항으로 참정권을 유도하는 것은 그 방향부터 문제가 많다”고 했다. “고민의 방향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주승용 의원의 법안은 명백히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임세환 기자([email protected]) - ⓒ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여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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