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입니다.)
처음 사고를 낸거라서 제가 잘 처리한건지 모르겠네요
1차로에서 교차로 진입하면서 좌회전차로가 생기는 시점에서
상대편 차량이 계속 진행할 줄 알고 좌회전차로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상대편 차량이 정지하면서 상대편 차량의 뒷 펌퍼,휀다와 제 차의 뒷 휀다가 긁혔습니다.
당연히 제 과실이라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보험처리 안하고
그 자리에서 15만원에 합의보고 바로 입금 해 드렸는데요
제가 아는 수준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게 합의 한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처리한건데 괜찮은 건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