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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7월 울산 해수욕장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4년과 1986년에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여성 4명을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가석방됐습니다.
풀어줘봤자 또 하니깐 아예 사형때려
그리고 가석방은 미친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