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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력에 포함 안됨
게시물ID : sisa_160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흙냄새
추천 : 5
조회수 : 116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1/12 20:17:45
이거 사건의 발단이

문화관광부에서 법제처에 2급 사서가 1급 사서가 되는데 필요한 6년의 경력중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야될까요 안될까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법제처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노조랑 여성단체에서 반발하네요.

근데 경력이라는것은 일을 해서 그 경험이 쌓이는걸 말하는건데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이기 때문에 포함 안시키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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