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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법쪽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꼭 들어 주세요.프리즈
게시물ID : gomin_266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인의바다
추천 : 0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1/13 16:51:54
짧게 말하고 싶은데 길어 지는 글입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람 아는 사람을 'A양'으로 하겠습니다.
1. 10월 23일 : 집사람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집사람에게 부탁하여 휴대폰 및 기타 부대 비용 집사람 카드로 결재 함. 11월 21일까지 반듯이 갚아 준다고 함.
2. 11월 21일 : 통장에 돈이 있으니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함.
3. 11월 22일 : 상동
4. 11월 23일 : 통장이 차압에 묶여 있어 돈을 못찾는다고 함. 15만원만 선납하면 차앞이 풀리니 더 보내 달라고 함. 그래서 15만원 더 보내 줬으나 않줌.
5. 11월 23일 : 정체 모를 카드 값이 결재됨.??집사람에게 물어 보니 모른다고함.(집사람은 절대 거짓말 못함) A양에게 전화 걸어 보니 모른다고 함. 그런데 슬그머니 결제 취소됨.?? 본인 인증 없이 어케 된거임?
6. 11월~12월 초까지 내일 내일 하면서 않보냄...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못찾는다고 함.
7. 12월 초 :남편의 돈이니 몰래 찾아 준다고함.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돈을 몰래 준다는 말에 찜찜하여 다른 돈은 않되냐고 물어봄. 자기가 받을게 있으니 내일 준다고 함.
8. 내일 된다 내일 된다.내일된다.
9. 12월 말 : 돈이 없으니 빌려서 준단다...ㅡㅡㅋ 그렇게라도 달라고함. 그런데 또 내일 또 내일
10. 오늘(1월/13일): 다음주 수요일 준다고함. 않줄것 같은 예감이 100%임.
                    


*참고로 내일 내일 하면서 들었던 핑계
1. 아들이 응급실감.
2. 남편이 교통사고남.
3. 고모부가 돌아 가심.
4. 본인이 정신과 치료 받음???
5. 돈 빌려 주기로 한 사람이 안나타남.
6. 돈 빌려 주기로 한 사람이 응급실감
7. 돈 빌려 주기로 한 사람이 차용증에 공증 받는다고 하루 미룸
8. 공증 서류 빠짐
9. 공증 서류에 전화 번호 빠짐.
10. 돈 빌려 주길 한사람이 늦게 퇴근함.
11. A양이 일을 하는 바람에 못감.

* 어이 없는 시연
그 빌린돈이 A양이 모두 쓴게 아니라 집사람과 같이 썻는데 왜 갚으라고 독촉하냐고 함.
집사람과 대판 싸움. 이혼 위기. 알고 보니 A양이 거짓말함. ㅡㅡㅋ

이거 어케 할 방법 없나요? 집사람이 착하고 순해서 그냥 믿고 또 믿고
집주소도 않가르쳐 주고 아는거라고는 전번이랑 이름 뿐이네요.
벌써 설인데, 우리 가계에서 124만원은 큰돈인데, 사실 현금 써비스 내서 겨우
매꾸고 있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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