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의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당연하게 지나칠 짧고 간결한 한 문장이죠. 하지만 이 조항이 불러일으킨 논쟁은 아직도 엇갈리는 견해들 사이에서 법학자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논란거리가 되는지 알아보려면 헌법 제3조를 자세히 들어다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한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만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 정당한 주권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법적으로 북한이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판결이 나오곤 했지요.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므로 제3조와 평화통일정책이 모순된다는 견해
우선 헌법 제3조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모순된 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근거를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4조는 보시다시피 평화통일의 근거가 되며,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통일을 지향할 것을 목표로 하는 헌법 제4조. 우리는 이 조항이 통일 대상의 실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조항은 한반도에서 남한만을 유일한 국가로 볼 뿐이고 국가로서의 북한, 나아가 국제법상의 주체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두 헌법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남북정상회담 등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행보를 보면 북한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3조가 분단을 부정하는, 통일정책의 실제와 유리된 모순적인 조항이란 주장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만큼 상상한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며, 제3조는 평화통일정책과 공존한다고 보는 견해
또 다른 견해는 헌법 제3조가 북한의 실체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 제4조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영토조항이 한반도에서 남한만을 정당성을 가진 국가로 인정하며, 북한은 일종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실체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으며 그런 북한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두 헌법 조항 사이에 모순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 별다른 국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방침은 이 견해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3조 덕분이라는 것이죠. 또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 버리면 그들을 한민족으로 여기고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네들은 체제를인정하네 안하네 가지고 무슨 모순점찾아낼려고 지G하는것같은데..
좀찾아보고 말좀해라 진짜 너네들은 어떻게 구제할까ㅉㅉ
국제,국내를 통틀어서 그냥 특수관계라고 생각할수도있는거고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