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 아까 낮에 불법파일을 개인이용 목적으로 다운받는 것이
(당연히 질타받을 일이지만) "법적" 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에서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방문했더니
자동상담센터가 애매한 답을 내놔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지만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문제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메일문의를 넣어놨는데
방금 답장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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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복제 파일이 올라와 있을 경우
그것을 다운받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아니면 다운받는 것은 침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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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 복제 파일 다운로드 상황에 대해서는 판례를 인용하여 설명드리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문을 보면,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개인적 이용이나 소장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불법복제 파일일 경우에는 사적복제에 관한 면책조항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하드에서 불법 복제파일을 다운받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드림
※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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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불법복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 한 사람도 저작권 침해!!
휴 속시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