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임신한 와이프와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도 2차로에서 교차로 구간만 3차로로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2차로에서 직진을 할려고 하였고, 상대방차는 교차로 구간들어가면서 1차로인 좌회전 전용구간에서 좌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저는 제 차선으로 주행을 하였으나 상대방차가 무턱대고 방향지시등도 울리지 않은채
제 차선으로 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경적음을 눌러줬으나, 그래도 끝까지 밀고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경적음을 좀더 길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급정거를 2회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속도로 가속하더니 갔습니다.
여기까지만했으면 저랑 와이프 둘이서만 욕하고 끝낼려고 했었으나...
저 앞 신호에서 또 걸려서 서더군요.
저도 그 뒤에 정차를 하였는데, 갑자기 그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제차로 오더니 막 뭐라하더군요.
자기는 제대로 갔는데 왜 지랄이냐 면서... (타지역에서 온 저 이지만 그 앞을 1년간 수백회 지나다님 그래서 그 도로를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따지더군요.
당신이 잘못알고 있다고 제가 말해도 개무시하면서 니가 왜 내차선으로 들어오냐고 따지더니, 신호가 바뀔때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블박은 녹화되어있겠다. 신고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
XX경찰서 범법차량 담당 XXX 경사입니다.
항상 교통질서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제보해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XXXX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하는 장면(급제동 2회등) 및 좌회전 하다가 직진차선으로 급차선변경 장면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48조(안전운전의무위반-4만원,벌점10점부과) 및 제19조3항(진로변경방법위반-3만원,벌점10점). 제19조제4항(급제동금지위반-3만원,벌점10점)에 해당되나, 중한 행위 1건에 대해서만 단속이 바람직하다는 단속지침에 의거 위반사항 중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점 귀하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운전자 출석케 하여 제보해 주신 동영상 시청을 통해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강력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법차량 처리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건은 각 지방청에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범법차량신고 사실확인요청서를 우편송달로 보내 위반 차량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가 출석토록 통보하고, 출석시한까지 미출석시 관할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위반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소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 답변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XXX경찰서 교통관리계 범법담당 XXX경사(XXX-XXX-XXXX)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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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께서 위협운전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데, 그정도는 아닌것같아서 형사처벌까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갈것이지 괜히 따지로 와서 4만원에 벌점10점, 경찰서 방문 계도지도 까지 받게되었네요.
이상 사이다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