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여학생이 야자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혼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무서웠는데, 인자하게 생긴 아저씨가 타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여학생에게 몇층에 사는지 물어왔고, 여학생은 대답을 했다. 아저씨는 그 바로 아래층에 산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그리고 문이 닫힌 후 갑자기 칼을 꺼내서 보여주더니, 미친듯이 위층, 바로 여학생이 내리게 되는 층으로 뛰어올라가는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로, 범인은 상대방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법을 썼다고 한다. 당시 일본의 엘리베이터는 긴급정지 버튼이 없었으므로 그 여학생은 그대로 살해당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각국 엘리베이터에 긴급 정지 버튼이 생겼다.
한국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승강기 용어집에서도 언급되는 사건이다. 각층강제정지장치(Each Floor Stop) 항목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71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이용 살인 사건이 계기로 되어 일본에서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29조의 9에 안전장치의 하나로서 추가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