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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불법통과 사례입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2403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구다구
추천 : 119
조회수 : 3018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7/22 20:52:50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7/22 19:25:53
1. 부의장의 직권상정문제

국회법 제 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상정당시 김형오는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1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 등 야당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사고가 있어서 대리한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2. 일사부재의 문제

국회법 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합니다.
부의장의 권한을 인정할 경우, 부의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했으므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3. 재투표의 근거

국회법 중에 유일한 재투표조항이 114조 3항이라고 합니다.(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찾아보시고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은 114조 1항에 의거,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에만 3항에 의거 재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무기명투표에 한합니다.

따라서 부의장이 재투표를 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 대리투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7/22/0200000000AKR20090722155800001.HTML?did=1179m

이 링크의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는 본회의장에 못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보면 박근혜가 투표를 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대리투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대리투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대략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이 시켰던 사사오입 사건과 판박이네요.

어떻게 될까요?

야당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헌법재판소 쪽에서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카와 한나라당, 그리고 친박연대와 선진당이라는 똘만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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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비로 애니피아 박재석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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