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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직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전날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
게시물ID : bestofbest_240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붕이
추천 : 239
조회수 : 18620회
댓글수 : 3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4/22 12:00:18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4/22 09:41:31
1)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원으로 임명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음 ( 제 20조 )
 
일단 이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니 머라고 할말은 없지만.
분명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재난위기 상황관리팀장인지 몰랐나 봅니다.
 
 

2) 선장 대신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을 해도 되도록 선원법이 개정됨
 
사실 이부분은 가능한부분이기에 제대로 된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박에는 갑판부, 기관부, 항해부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항해부의 장은 선장이며 선장밑에 1항사 부터 3항사 까지 있습니다.
선장의 위급상황시에 1항사가 선장 노릇을 하는건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3)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뀜
(현재 오하마나호는 세월호 조사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매각 됨)
 
이건 지나가는 개가 봐도 계약 위반이고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하루전에 배가 바뀐다. 가능은 하지만 매각 대상이였다는 전재가 깔리면 냄새가 심해 집니다.
 
 

4)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이부분이 가장 웃긴부분입니다.
선박은 쉽게 독립적인 국가로 생각해도 될정도 입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정한다?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아니고?
우리집 장남을 대통령이 정해준다? ㅎㅎㅎ 웃음만 나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였군요. 위대한 지도자께서 지정 해주신다니 ㅎㅎㅎ
 
 

5)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됨
냄새는 나지만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6) 일등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함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함(살인죄 기소에서 제외)
10년간 이쪽일을 하면서 선장,1항사가 동시에 교대 되는건 매선때 말고는 본적이 없습니다.
 

 
7) 조기장 입사함(세월호 안전담당)
이쯤되면 선원교대가 너무 많군요.
 
 

8) 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음     
이 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됨
 
저는 이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7년 전쯤입니다. 제가 이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됐을때 일이 있어 배에 가야할일이 있었는데
나가는데 안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상에서 보던 안개가 아닙니다.
물위에서 안개를 만나면 딱 눈감은것과 같습니다.
다만 눈감으면 깜깜한데 온세상이 하~~~~~~~~~~~~~~~~얗습니다.
한마디로 '극한의 공포'
이때 13시 였는데 시계(시야가 미치는 범위)가 30CM정도 였습니다. 손을 뻣으면 손가락이 안보일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출항할 배들은 다 출항했었습니다.
레이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출항을 못할 정도 였으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시한번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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